[출근길 인터뷰]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시작, 누가 얼마나 받나?

2022-03-30 1

[출근길 인터뷰]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시작, 누가 얼마나 받나?

[앵커]

코로나19로 인한 휴원·휴교 등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1인당 최대 50만원을 지원하는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 들어보셨을 겁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21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고 있는데요.

오늘은 윤수경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장을 만나 신청 자격 등 자세한 이야기 들어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정다윤 캐스터 나와주시죠.

[캐스터]

출근길 인터뷰입니다. 오늘은 윤숙영 과장을 만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수경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장]

안녕하세요.

[캐스터]

가장 먼저 코로나19 가족돌봄 긴급지원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또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지원하게 된 배경이 있을 것 같거든요.

[윤수경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장]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해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무급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최근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대폭 늘어나서 올해도 가족돌봄 휴가를 많이 사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가족돌봄 휴가가 무급이다 보니 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는 경제적으로 부담이 됩니다.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을 추경 예산에 반영하여 금년에 한시적으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캐스터]

그럼 이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을 받으려면 어떤 분들이 어떤 지원 내용과 관련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윤수경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장]

돌봄비용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을 돌보거나 코로나19로 인해 휴원이나 휴교 또는 원격수업을 하게 되어 만 8세 이하의 자녀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돌보는 경우 가족돌봄 휴가를 무급으로 사용한 근로자라면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 한 분에게 최대 10일까지 지원이 가능하고요. 1일 지원금액은 8시간 기준 5만 원을 지원합니다.

[캐스터]

그렇다면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지원도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윤수경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장]

신청기간은 금년 12월 16일까지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WWW.MOEL.C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고 고용센터에 우편으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요건과 신청서류에 대해서는 고용센터 또는 콜센터 1350번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캐스터]

그럼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으로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계신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윤수경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장]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많이 늘어나서 가족을 돌봐야 하는 부담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을 통해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서 가족돌봄 휴가 사용이 활성화된다면 돌봄 공백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캐스터]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출근길 인터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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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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